1박2일 심장시술 지급사례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 필자가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다
2006년도에 계약한 분이신데 건강을 잘 유지하시다가 2012년 심장이상을 느끼고 수
술을 받으셨다. 다행히 현재는 매우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고려대학병원에서 심장시술을 받으신 사례인데 대기자가 많아 3개월을 기다린 상황이었다.
12월7일~8일까지 1박 2일 입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는 563만원가량 나와 고객분들께 실 사례로 보여주면 다들 놀라신다.
이 고객분의 경우 실손보험 100% 지급시기에 가입하신 분이기에
대부분의 병원비가 지급이 되었다
위의 영수증 외 1장의 영수증이 더 있어서 아래의 지급내역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표준화실손으로 병원비의 90%를 지급해주는 시기의 가입자 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의 90%가 지급된다. 즉 563만원의 90%인 508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부분의 90%, 비급여부분의 80%를 지급해준다.
위에 나온 것 처럼 456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실손보험은 급여의 90%, 비급여의 80%를 지급해주는 관계로 과거 100% 보장시기의 보험에 비해 110만원 가량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수술비 담보들이 강화되어있어서 질병수술과 16대질병수술, 2대질병수술등의 담보를 넣은 경우 회당 400~600만원 가량의 수술비가 추가로 지급되기에 요즘의 보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보험금 지급회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가입한지 3년 이상된 보험들은 전혀 문제없이 보험금 지급이 되고있다.
단 경험상 1년 이내에 100만원이상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 간혹 보험사에서 실사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지를 정확히 한 경우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생각하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건이 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후 해지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청구시 그 점은 기억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