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영업노하우 & 보험정보

노무컨설팅 관련 강의록

종윤가족 2017. 4. 15. 09:16

 

 

3~4차례의 노무관련 교육을 받고 기록해둔 메모를 기록해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정리하며 올려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자

- 잘못되거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임, 없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문제의 90%는 막을수있다

- 근로계약서를 안써 1,500~3,000만원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퇴직후 발생민원 연간 30만건 발생, 민원접수가 매우 쉬움,

  알바몬 등에서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

- 시급제, 일당직, 알바도 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

  안쓸 경우 과태료 발생

 

2.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자 - 제대로 안되어있을 경우 피해발생가능성 높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대장에 명시함으로서 추가인건비 발생방지

   근무장소 -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 업무지시하는 장소"

 

3. 해고는 신중히 하자.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고통지는 구두로 가능

- 대개의 문제는 80~90% 부당해고에서 발생된다. 즉 돈문제에서 시작됨

-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해고시도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통보해야한다. 미통보시 월급을 지급해야한다.

 

노동고용부에 진정서가 들어온 경우 물어보는 것 2가지

1. 근로계약서 있는지 여부

2. 해고통지여부 및 해고관련서류 (사직원) 유무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잘알지만 사장님들은 대개 잘모른다...

"부당해고"라는 단어로 검색시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접할수있음

 

(주요분쟁사례)

- 최저임금위반 : 근무시간 역산시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가 많음

- 부당해고 위반

- 퇴직금 미지급  : 미지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차수당 미지급 (3년치 물어내는 경우도 있음)

- 법정수당 미지급

(연차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수당,휴업수당)

- 4대보험 미가입 (특히 산재관련 사고 발생시 큰 문제됨)

  : 한명이라도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액과 같아야 한다.

- 연장수당 미지급

 

 분쟁사례) 조선족 식당아주머니

   4대보험 대신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 사장과 합의하였으나

   퇴직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사장님은 본인을 위해 퇴직금은 퇴직시에 주어야 함

 

퇴직후 3년까지 체불임금소송이 가능 (채권소멸시효 3년)

퇴직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 사전에 미리 방지가능하다.

하지만 사장님의 입장을 입증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더 크다. 합의금, 과태료, 벌금 등 피해가 크다

 

 

 

연차휴가 대체동의서 여부 : 없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함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한사람이 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을 발생시킬 경우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휴무 외에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따라서 다수의 소기업에서는 공휴일을 휴무하는 대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총 53일(일요일52+근로자의 날1)

공휴일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본인의 미사용 연차를 쓴 것으로 간주한다

국경일, 1. 1, 설날(음력 1. 1. 전후 각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합의" 이 문구만 근로계약서 갱신시 넣어두면 문제없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여부 : 사업주 입장에 맞게 작성 가능하다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문제))

사전 - 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정기, 수시, 특별)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성희롱예방교육시행 등을 점검

사후 - 대부분 퇴직시 문제 발생

임금체불 : 노동청,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5인이상 사업장은 특근 문제 발생

연장근로 (하루 8시간 초과시 시급 50% 가산)

야간근로 (22-06시 시급 50%가산)

연장+야간근로 중복지급가능

 

시급제, 일용직(예 : 용접, 건설 등) 주휴수당

- 월~토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다고 해도 1주일에 6일 출근하면 1개가 발생

 

외식업, 식당 등 대부분 최저시급 위반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표준근로시간

= (주40시간 +주휴8시간) X 주수(4.345) = 209시간

12개월 월평균 주수 월 4.345주

     

위의 내용 외에도 들은 내용이 많은데...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 ^^;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