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보험...
한국말로 중대한 질병 (Clitical Illness)
중대한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등
"중대한"이란 말이 들어가 왠지... 좀 그렇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덧붙이며 포스팅하려 한다
2010년에 나온 자료이다. 이보다 더 잘 정리된 자료를 보지 못했다
얼마나 민원이 많으면 이런 브리핑자료까지 만들었을까 싶다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 화상 및 부식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문제는 저 많은 보장을 다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증권이나 가입설계서를 보면 저중에 가장 먼저 발생한 질병을 최초 1회한으로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다
상품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 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몇년후 급성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라면?
당연히 암진단금이 지급되었기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이 지급될 근거가 없다...
다른 보험을 가입했다면 둘다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CI보험은 건강보험이라기 보다는 선지급형 사망보험이다. 단 중대 질병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50%~80% 정도를 먼저 지급하는 보험이란 말이다
다른 항목 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대한 뇌졸중이다
일반 건강보험에서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영구적인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될텐데.. CI보험에서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사실을 아는 가입자는 거의 없다
주변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CI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객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다.
민원 사례를 보자
지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 얼마나 화를 내는지 필자는 잘알고 있다... 슬픈 기억이다..
고객과의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깨지고 만다..
민원 결과는 ?
아쉽지만 고객의 손을 들어줄수 없다는 이야기다...
분명히 CI보험은 2017년 지금도 생명보험상품 중 여전히 주력상품중 하나이다
변액유니버설CI 이런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본다.
오늘 상담한 고객분도 남편과 자녀의 보험이 CI보험이었다.
위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금시초문이라며 당황스러워 했다
필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뇌졸중만큼은 기가입자나 가입을 고려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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